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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조주빈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위원 7명은 다수결로 범죄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박사방의 운영자인 일명 ‘박사’는 수도권 한 대학을 졸업한 조주빈(25)으로, 지난 23일 방송 등 언론을 통해 확인됐다. 그는 대학 재학 당시 학보사 기자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은 2018년 12월부터 이달까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냈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19일 경찰에 구속됐다.
‘박사방’ 피해자는 경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만 74명이고, 미성년자 16명이 포함됐다. 조주빈은 유료 대화방도 운영하며 운영금 명목으로 일정액의 암호화폐를 받고 유료회원을 입장시켜 성 착취물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주빈이 악랄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하고, 이를 이용해 억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라는 여론에 불이 붙었다.
지난 18일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전날 오후 6시 기준 23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날 경찰이 조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가 된다.
성폭력처벌법 제 25조는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 등 요건을 갖추면 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강력범죄를 저질러 신상이 알려진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전남편 살인 혐의의 고유정,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장대호 등은 모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조항에 의해 신상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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