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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가수 정준영(31)의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명령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4부(이기홍 판사)는 지난달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준영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준영과 함께 약식기소된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1월 빅뱅 출신 승리를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정준영과 김씨 등 4명을 성매매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한편 정준영은 최종훈과 함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준영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은 오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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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