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191125구하라-07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가수 故 구하라. 사진공동취재단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성범죄에 잇단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온 법원에 그 어느 때보다 지탄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5월 가수 故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 관련 항소심이 재개된다.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지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에서 최씨의 성범죄 부분을 무죄로 처리한 오덕식 판사가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이유로 최근 ‘n번방 사건’ 담당에서 배제된 만큼 항소심 재판에 쏟아지는 관심이 더욱 높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오는 5월21일 최씨의 불법촬영(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협박 재물손괴 등의 혐의에 대해 항소심을 재개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의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처리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에서 쟁점이 되었던 최씨의 성관계 영상 촬영 및 유포위협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구하라와 최씨 사건은 지난 2018년9월 최씨가 구하라를 폭행혐의로 신고하면서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후 구하라가 최씨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CCTV 영상이 공개됐고, 구하라는 최씨가 연애기간 중 찍은 사적 영상을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위협했다며 최씨를 강요 협박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1년여의 법적 공방 끝에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구하라가 사적 영상 촬영을 제지하지 않았고, 최씨가 위협만 했을 뿐 실제 유포하지 않았다”면서 관련 혐의를 무죄로 보았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것을 협소하게 해석했고, 위협 자체가 갖는 폭력성을 지나치게 사소하게 본 판결이라는 점에서 여성계에서 큰 반발이 이어졌다. 이 사건으로 사실상 국내활동을 중단했던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다.

당시 구하라 측 법률대리인은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최종범)이 한 것 같은 범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항소심에서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길 희망한다”면서 항소절차를 밟았고, 최씨 측 역시 변호사를 선임했다.

gag11@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