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최종훈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는 정준영(31)과 최종훈(30)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피고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상대로 신문 마친 후 최종 의견을 듣고 다시 법정을 열어 변론종결을 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을 포함해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불리는 피고인 5인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단톡방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정준영과 최종훈이 받고 있는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다. 정준영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 돼 벌금 100만원을 처분받았다. 최종훈은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음란물 배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최종훈과 검찰 양측이 항소하면서 관련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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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