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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운수의 버스에 소녀상이 설치돼있다. 서울신문DB

[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가짜 교통사고를 내 직원을 해고시킨 버스회사 전직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홍창우 부장판사)는 10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운수 임모 전 대표(52·구속)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표 임씨의 형(54)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씨 형제는 A운수를 운영하면서 애니메이션 ‘꼬마버스 타요’ 캐릭터를 버스 외관에 입혀 일명 ‘타요 버스’로 유명세를 탔다. 또 지난 2017년에는 버스에 특별 제작한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해 화제를 모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침해하고, 근로조건 개선과 근로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을 위반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임씨 형제는 2015년 A운수 대표로 재직하면서 어용노조를 설립한 후 어용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들은 어용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버스기사에게 보복하기 위해 다른 기사를 시켜 승객으로 위장해 자동차 문에 팔을 끼워넣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해고통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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