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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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검찰이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5년 및 뇌물 수수액 47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막대한 뇌물액을 지속적으로 수수했다. 다수의 직무 관련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했고, 특히 청와대 감찰 이후 재차 고위직인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옮기고도 자중하기는커녕 계속 이전과 같은 행태를 보였다.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10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진행한 감찰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중단하며 은폐한 사건이다.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청와대 특감반이 전격 해체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삭제됐고, 관련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이 미쳐져 신속·정확한 수사에 애로가 있었다. 검찰은 진상을 못 밝히면 언젠가는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유 전 부시장은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경제전문가로서 열심히 살아왔다. 스스로에게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못한 과거 제 자신에 대해 한없이 실망스럽다”면서도 “제 업무와 관련해서 친한 지인들에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서로 간 정을 주고 받았던 것이 이렇게 큰 오해로 번지면서 재판을 받게 될 줄은 꿈에서도 상상도 못했다. 전 특정인의 이익이 될 만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그 대가로 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700여만원 상금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업체들로부터 아파트 구입 대금 일부와 오피스텔 임차 대금, 동생의 일자리, 고교생 아들의 인턴십 기회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검찰은 그 대가로 유 전 부시장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감경하는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장 표장을 일부 업체에 수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선고는 내달 22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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