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신동빈 롯데 회장. 제공| 롯데지주

[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오는 6월 예정된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의 건과 정관 변경의 건 등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신동주 회장은 28일 ‘주식회사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주주제안 제출에 관한 안내 말씀’을 통해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주주제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동빈 회장이 지난해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사태로 인해 롯데그룹의 기업 가치가 훼손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를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달 열린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롯데홀딩스 회장으로 선임됐고 이달 회장으로 취임했다. 롯데홀딩스 회장직은 올해 1월 별세한 롯데 창업자 신격호 명예회장이 맡고 있었으나 그가 2017년 명예회장으로 추대되면서 공석으로 남아있었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에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당사자를 비롯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원인 규명이나 재발 방지에도 나서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올 4월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및 롯데 구단의 구단주로 취임하는 등 기업의 준법 경영과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신동주 회장은 오는 6월 열리는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될 경우 일본회사법 854조에 따라 법원에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부적절한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안도 제시했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현재 롯데그룹의 경영 악화로 신동주 회장의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이번 주주제안은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롯데그룹의 준법경영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동생인 신동빈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여왔다. 최근 신동빈 회장이 한일 롯데 양측에서 주주와 임직원의 신임을 받고 경영권을 모두 장악함에 따라 6년에 걸친 형제간 경영권 분쟁은 막을 내리는 듯 보였으나 신동주 회장이 또 한번 경영권 흔들기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롯데지주 관계자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컴플라이언스(준법 경영) 위반으로 해임된 후 수차례 주총에서 동일한 안건을 제안하고 있지만 주주와 임직원의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경영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혼란을 가중하려는 의도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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