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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홈페이지 캡처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무자본으로 350억원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19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신라젠 전 임원들이 법정에 선다. 한국거래소는 전 경영진에 대한 배임혐의 기소 소식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신라젠 주식거래를 정지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4일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이사와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따르면 이들은 대금 납입 없이 350억원 상당의 신라젠 BW를 취득해 1928억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약개발 관련 특허권을 고가에 매입해 회사에 약 29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거래소는 이날 오후 5시 43분 신라젠 전 경영진에 대한 배임혐의 기소설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신라젠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조회공시 답변 기한은 6일 오후 6시까지다.

신라젠 측은 “금번 주식 거래정지는 이용한, 곽병학 전 임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근거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위 임원들은 전(前) 임원으로 현재의 신라젠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당사는 관련 소명자료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해 거래재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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