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안은재 인턴기자]함께 살던 남성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징역 20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 (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제주시 월평동의 한 주택에서 B(58)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와 B씨는 같은 지번을 가진 주택의 안채와 바깥채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으나 제주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과정에서 횡설수설하는 등 불안정한 정신상태를 보였으며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혀 때렸을 뿐이라고 자신의 죄를 줄곧 부인했다. 또 A씨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피고인이 비록 지적장애가 있지만 변호사에게 인정했던 공소사실을 재판과정에서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뒤늦게 “잘못했다”며 용서를 빌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unjae@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