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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TV조선 ‘아내의 맛’에서 함소원- 진화 부부의 시어머니 마마가 파파에게 영상통화로 “내가 여기 온 지 좀 됐지 않냐. 돈도 많이 쓰고 방도 작으니까 아들 내외 집 사는 거 도와주고 싶다”고 제안하여 허락받았어요.

함소원- 진화 부부와 마마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34평형 약 12억원 아파트를 본 후 관리비 등 부담으로 약 4억 원빌라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해외에 거주하는 파파에게 자금 지원을 받아 주택을 사는 경우 어떤 세금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에 사는 증여자 시아버지 파파는 비거주자라 하고 국내에 사는 함소원은 거주자라고 합니다. 증여자가 비거주자이고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도 국내 모든 증여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내야 해요. 함소원 부부는 거주자인 수증자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방송을 보면 집을 사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여요. 집을 주는 경우에는 증여등기를 한 후 3개월 이내 반환이나 재증여하더라도 당초 증여분이나 반환 또는 재증여분은 과세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고기한 3개월 지나서 3개월 전 즉 6개월 이내는 당초 증여세는 과세하고 돌려주는 것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뒤 즉 6개월이 지나면 받을 때도 돌려줄 때도 증여세를 내야 하니 주의해야 해요.

금전을 줄 때에 아무리 이유가 있어도 시기에 상관없이 받을 때도 증여세, 돌려줄 때도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금전은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고 만약 인정해주면 다양한 증여세 회피 행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재산 증여와 달리 입금일 이후 3개월 이내 신고기한에 합의 해제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어요.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되면 증여재산 공제를 해줍니다. 진화는 중국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의 직계존비속이라고 하여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함소원은 시부모와 며느리 관계로 기타 친족에 해당하여 1000만원만 공제 가능해요.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증여할 때는 공제 못받고 비거주자가 국내 거주자가 증여하는 경우에는 공제가능합니다.

함소원이 마마에게 5월 1일 주택 취득자금 4억원을 받았다면 1000만원 증여재산 공제받고 증여세율 20% 적용하여 6500만원을 8월 31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함소원 부부가 마마에게 2억원씩 받았다면 함소원은 1000만원 증여재산 공제받아 증여세 2700만원, 진화는 5000만원 증여재산공제 받아 증여세 1900만원으로 합하여 4600만원 정도 됩니다.

함소원 부부는 파파와 마마에게서 주택구매 자금을 지원받는다면 적절히 나누어 받아서 증여세를 절세하기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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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