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재산상속에 불만을 품고 시부모와 시누이를 폭행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벌인 며느리와 자녀 등 일가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폭행에 동참한 A씨의 딸(33·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할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고모의 머리채를 잡는 등 직접적인 신체 폭행을 주도한 A씨의 아들(28)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설날인 지난해 2월 5일 오후 1시 20분께 춘천시의 시댁에 신발을 신은 채 안방까지 들어가 시아버지 B(83)씨에게 “큰아들 빼고 차례 지내 처먹으니 좋냐, 개ⅩⅩ야. 너 때문에 우린 망했다”라고 욕설했다.

A씨의 자녀들은 조부인 B씨의 멱살을 잡아 안방 벽으로 밀치고, 이를 만류하는 조모(82)를 침대로 밀쳤다. 이어 A씨의 아들은 조부의 멱살을 잡아 침대와 서랍장 사이의 공간에 밀어 넣은 뒤 조부의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또 고모인 C(52)씨가 이웃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고모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로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A씨와 자녀들은 시누이이자 고모에게 “늙은것들을 꼬드겨 재산을 해 먹으니 좋으냐”며 폭행한 뒤 날계란과 우유, 김치 등을 고모의 머리에 붓고 집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이 일로 A씨의 시부모와 시누이는 전치 2∼4주의 타박상과 전치 8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었다.

이들은 B씨가 막내딸인 C씨에게 준 건물과 토지의 증여를 취소하고 자신들에게 증여하고, 앞으로 상속받게 될 토지의 담보 대출금을 회수하라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재산분배에 불만을 품은 채 시부모 내지 조부모, 시누이 내지 고모를 상대로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고 범행 내용도 반인륜적”이라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수치심,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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