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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구형했다.

2017년 10월 16일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범인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 사업에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돈을 내게 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십억 뇌물을 내게 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서원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정경유착을 보여주고 국민이 준 공적 권한을 사유화했다”고 비판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두고도 “이런 내밀한 금품 전달행위에 대해 국민 누구도 공정하고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런 잘못을 단 한 순간도 인정 않고 오직 남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또 사법절차도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전부 부인해 왔다”며 “이런 의사를 바탕으로 피고인 이익의 보호를 위해 무죄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유년 시절부터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기까지 국민 행복을 위해 노력했고, 이 사건 이전에는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으며 국정농단으로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며 “최서원을 신뢰했고, 최서원이 믿음을 저버린 것을 알지 못해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혐의와 관련해 이미 큰 정치적 책임을 졌고, 현재까지 장기간 구금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미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의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형량은 32년에 이른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다.

특활비 사건의 경우 국정원에서 받은 돈 가운데 34억5000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하라는 것이 파기환송 취지다. 그대로 선고하면 2심보다 유죄 인정액이 늘어난다.

다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직권남용죄에 대해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판례를 내놓은 데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한 심리를 진행했다. 피고인이 직권남용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 맞는지 까다롭게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이날 결심에 앞서 재판부는 당시 문체부 산하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은 “대체로 심의위원 등 후보자에 대해 문체부에서 특별히 관여하지 않았지만, 2014년에는 여러 차례 ‘특정인은 안 된다’는 피드백이 왔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고, 문예위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데 대한 부담감과 고통을 느꼈다고 했다.

이어서 증언대에 앉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직원도 세종도서사업이 문체부의 위탁을 받은 사업이라 접수목록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7월 10일 오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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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