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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가수 겸 프로듀서 조피디(본명 조중훈·44)가 자신이 육성하던 아이돌그룹에 대한 투자금 규모를 부풀린 채 엔터테인먼트사를 양도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5년 7월 자신이 운영하던 스타덤엔터테인먼트(스타덤)의 자산과 소속 연예인 등에 관한 계약을 A사에 양도·승계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키운 아이돌그룹 탑독의 일본 공연대금으로 2억7000여만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숨긴 채 A사로부터 자신이 기존에 투자한 금액 명목으로 1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사에 “내가 탑독에 관해 투자하고 받지 못한 선급금이 약 12억원이다. 이를 주면 탑독과의 전속 계약상 권리, 의무를 모두 양도하겠다. 탑독의 수입이 발생하면 선급금을 회수하면 된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사와 형식적으로 작성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이용, 법원에 A사를 상대로 선급금을 받지 못했다며 허위 채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gag11@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