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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왼쪽에서 두번째). 출처|연합뉴스 캡처

[스포츠서울 안은재 인턴기자] ‘직원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를 받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에 나섰다.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양 회장의 변호인은 1일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선고 공판에서 양 회장에 대한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이후 혐의에는 징역 2년을 더해 총 7년과 추징금 1950만 원을 선고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 5일 구속됐다.

이중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 등 기괴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양 회장은 자신의 부인과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 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추가 기소됐다. 이 부분은 별도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unjae@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