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스포츠서울 남서영 인턴기자]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북대학교 전 의대생이 2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5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표면적으로는 반성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치료해야 할 예비 의료인으로서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강간한 사안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18년 9월 전북대 의과대학 재학 중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씨의 뺨 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날 아침 7시 “찾아오지 말라”는 B씨의 말에 격분해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추가됐다.

1심 판결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드러나자 전북대학교는 지난달 4일 의과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A씨에 대해 ‘제적’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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