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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이 2016년 11월 최씨를 구속기소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최씨는 이날 어깨 수술 등 병원 진료를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뇌물액이 늘면서 벌금도 200억원으로 늘었다.
대법원에서는 일부 강요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파기환송심 형량은 징역 18년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이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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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