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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라임CI펀드 피해자들이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2차 고소를 진행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권오철 기자 konplash@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CI(Credit Insured·라임CI)펀드에 투자했다가 개인당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피해를 본 금융소비자들과 시민단체는 라임자산운용과 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2차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라임스텔라펀드 의혹 등이 추가됐다.

금융정의연대와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고객연대는 15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임자산운용,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2차 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자들은 지난 3월 라임자산운용,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를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는 이날 “현재까지 고소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의심된다”고 질타하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사모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은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의 부실을 막기 위해 또 다른 펀드인 CI펀드를 설정해 고객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은 뒤 ‘펀드 돌려막기’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불법적인 사익을 추구했다.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교환계약(TRS)을 체결한 신한금융투자 또한 CI펀드를 함께 기획하는 등 라임자산운용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했고, CI펀드의 위탁판매사인 신한은행은 자본시장법 상 투자자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CI펀드의 위험성을 숨긴 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하는 등 고객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2차 고소는 1차 고소 내용에서 라임스텔라펀드, 쪼개기 판매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피해자들 주장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019년 7월경 라임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있자, 라임에서 만든 또 다른 펀드인 라임스텔라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환매 절차에 돌입했으나 CI펀드에 대해서는 오히려 판매를 독려해 판매 금액이 오히려 증가됐다.

금융정의연대는 “신한은행의 행태는 은행 전체적으로 CI 펀드를 통해서 자금을 모으려고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반드시 라임에 해당 자금이 흘러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으로 보아, 윗선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가입 권유가 있었다고 추정된다. 아울러 라임스텔라 고객들 중에는 은행에서 보호해야 하는 VIP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되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한은행이 CI 펀드가 자본시장법상의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펀드 쪼개기를 통해 만든 억지 사모펀드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고객들을 속이고 이를 판매한 것은 은행 내부 컴플라이언스 절차나 감시 절차가 전혀 작동되지 않은 전대미문의 사기 사건이다. 따라서 금감원과 검찰은 이러한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며, 수사를 통해서 위 금융기관 각 담당직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konplash@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