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
메디톡신 이미지. 제공|메디톡스

[스포츠서울 양미정 기자]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이하 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놓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의 소송전에 돌입했다.

메디톡신은 2006년 허가된 국내 1호 ‘토종’ 보툴리눔 톡신 제제다. 이른바 보톡스로도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미간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쓰는 바이오의약품이다.

메디톡스는 지난 18일 저녁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소송 등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식약처의 처분에 법원의 합당하고 공정한 판단을 받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certain@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