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사1
수원시청 전경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 수원시가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20대 미국인 여성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입국했고 12일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24일까지 자가 격리를 해야하는데 격리 장소인 권선구의 한 아파트를 두차례에 걸쳐 무단이탈했다.

시는 17일 A씨 스마트폰의 GPS 기능이 꺼져 현장을 불시점검해 이탈을 확인했다. 19일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통해 이탈을 확인했는데, 현장 점검에서 안전보호앱을 지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선구보건소는 19일 A씨에게 안심밴드(전자손목팔찌)를 착용시켰고, 20일 A씨의 검체를 채취해 진단검사를 했다. 진단검사 결과‘음성’으로 나왔다.

시는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47조 제3항, 제49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22일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시는 지난 4월 1일 ‘자가격리 이탈자’ 법적 대응팀을 구성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이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한 자가 발생하면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법적 검토를 거쳐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한다.

감염병 관련 법률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의해 자가격리를 위반한 내국인은 무관용 고발,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