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
메디톡신 이미지. 제공|메디톡스

[스포츠서울 양미정 기자]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를 맞은 국산 1호 보톡스 ‘메티톡스’는 기사회생할 수 있을까.

토종 보툴리눔 톡신(이하 보톡스) 제제 1호인 ‘메디톡신’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다음달 14일까지 중지된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이하 대전지법)는 당초 25일로 예정돼있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회수·폐기, 회수 사실 공표 명령 처분의 효력을 다음달 14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메디톡스의 가처분 신청 수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 동안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 생산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허위 서류 기재 등 약사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18일 관련 제품 3개(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의 품목허가 취소, 회수·폐기, 회수 사실 공표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의 이러한 처분에 메디톡스 관계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약사법 위반 사항을 일부 인정하지만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품목허가 취소는 가혹하다는 주장이다. 결국 메디톡스 측은 같은날(18일) 오후 식약처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대전지법에 제기했고 재판부는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일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식약처의 허가 취소 처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 법률대리인은 “재판부에서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의 위해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메디톡신에 대한 식약처 처분의 위법성과 집행정지의 필요성 등에 대해 법리적 근거를 보완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메디톡신은 2006년 국산 보톡스 제제로는 처음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과 사시, 안검연축 교정 등 안질환 치료 목적으로도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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