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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공동취재단

[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회의를 개최하고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15명의 위원 중 1명이 불참해 14명이 참석했고, 양창수 위원장 직무 대행 1명을 제외한 13명이 심의했다.

위원 중 상당수는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의견을 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삼성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도 반영됐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을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차례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결정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이라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