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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가운데)가 지난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출처|KBS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9살 아이를 여행용가방에 가뒀던 계모가 가방 위에서 뛰기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여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이춘 부장검사)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로 A(41)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정오께 B(9)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감금했다가 다시 같은 날 오후 3시 20분께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

아이가 처음에 갇힌 가방 안에 용변을 봤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아이를 가둬놓고 중간에 3시간가량 외출도 했다.

B군은 같은 날 오후 7시 25분께 심정지를 일으킨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인 3일 오후 6시 30분께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을 거뒀다.

아이의 사망원인을 두고 의문이 더해진 가운데, 검찰 조사에서 A씨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가방에 들어가 있던 B군은 “숨이 안 쉬어진다”고 수차례 호소했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B군의 이마를 요가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이 호흡곤란을 이야기하는 데도 가방 위에 올라가 뛰는 등 더 심한 학대를 했다”며 “피해 아동의 울음이나 움직임이 줄어든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한 만큼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앞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한눈에 보기에도 80㎏이 넘는 거구로, A씨가 가방 위에서 뛰었을 때 아이가 받았을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사망 당시 B군은 몸무게가 23㎏으로 또래에 비해 현저히 작고 마른 아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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