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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도는 농업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현행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감면받은 후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않고 되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농업법인 6곳을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헸다.

5일 도에 따르면 지난2월 도내 총 2만 7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 간 취득세 감면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의무사용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해 지방세 포탈이 의심되는 법인 37곳을 조사했다.

도는 이 중 6곳의 법인을 고발 조치하고, 부동산을 은닉해 체납처분의 집행을 피하려 한 1곳에 대해서는 1700만 원의 통고처분을 내렸다.

적발 법인들은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첨부하거나 해당 자치단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매도해 부정한 매매차익을 남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주요 위반사례로 서울에 위치한 A농업법인은 벼를 재배하겠다며 2015년 농업법인을 설립했다. 같은 해 경기도 평택에 농지를 취득하면서 3년의 의무사용기간을 지켜야 함에도 농지 취득 다음날부터 이를 109명에게 쪼개 되팔아 35억 원의 매매차익을 남기고, 실제 벼농사를 할 것처럼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안성시에 있는 B농업법인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차례에 걸쳐 임야 6필지 307,437㎡을 37억 원에 사들인 후 33명에게 지분을 쪼개 팔아 31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도 모자라 이미 처분한 땅을 농사지을 것처럼 허위 신고해서 7400만 원의 취득세까지 감면받았다.

강원도 C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15년 평택에 임야를 취득하면서 3년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않고 그 해 임야를 되팔아 세금을 탈루했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되고 나서야 4년 넘게 체납된 세금 약 1100백만 원을 완납했다.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는 지방세를 포탈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포시 소재 D농업법인은 취득세를 내지 않은 채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특수 관계인 아들의 E법인으로 매각해 체납처분을 회피했다.

도는 양 법인 대표를 조사한 결과 부동산에 가등기 설정 후 무상으로 부동산을 이전해 D농업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도록 공모한 사실을 적발했다.

‘지방세기본법’제103조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免脫)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의환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악용해 지방세를 체납한 농업법인에 대한 광역지방정부 범칙조사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법인이 세금 탈세에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철저히 조사해 경기도에서 조세 관련 부정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