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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안은재 인턴기자] 접촉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형사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문제의 택시 기사를 추가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현재는 (택시 기사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 돼 있지만 추가적인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어머니를 응급차에 모시고 가는 도중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났다며 택시기사가 ‘사건 처리가 되기 전에는 못 간다’고 고집해 어머니가 결국 돌아가셨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택시기사가 길을 막아 말다툼이 10분간 이어져 결국 다른 119 구급차를 타고 갈 수밖에 없었다며 어머니는 무더운 날씨 탓에 쇼크를 받아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전했다.
결국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청원인의 어머니는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국민적 공분을 사 6일 오후 2시 기준 56만 608명의 동의수를 얻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언론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혹은 ‘업무방해’ 등 여러 가지 사안이 거론되는데 이를 전반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며 “택시 기사와 구급차 기사는 물론 구급차에 동승한 가족을 조사했고 망자가 숨진 병원의 의료진에 대해서도 진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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