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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안은재기자] 한 법원 공무원이 12년 동안 친딸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지난 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법원 공무원 A씨는 지난해 9월 성폭력특별법 위반과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아내 B씨에게 고소를 당했다. 피해자는 A씨의 17세 친딸로 알려져 큰 충격을 줬다.
그동안 피해 사실을 몰랐던 B씨는 딸에게 직접 피해 사실을 듣고 자신의 남편을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말 원형탈모가 생겼는데 학교에서 잘 지내지 못하는 스트레스라고만 생각했다”라며 “제대로 수사가 이뤄져 딸이 더 피해를 받지 않고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딸은 5살 때부터 12년 가까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이같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현재 법원은 A씨의 직위를 해제한 상태.
A씨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 B씨를 여러번 찾아와 “아이를 위해 직위 해제는 피했으면 좋겠다. 잘못했다”라고 고소 취하를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초범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 피해자 진술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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