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사2
수원시청 전경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 수원시는 불합리한 규제·제도를 신고하고, 주민·기업들이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마련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신고’· ‘규재입증요청’ 게시판이 개설돼 시민·기업이 간편하게 규제개혁을 요청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법령·조례·규칙 등 불합리하거나 개선됐으면 하는 규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규제 △각종 불합리한 지방규제·기업규제 애로사항 △각종 인·허가, 증명발급 등 민원서류 처리 시 부당한 첨부서류 요구 등이다.

규제입증을 요청하면 수원시 규제개혁팀에서 검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결과를 60일 이내에 요청한 이에게 알려준다.

규제개혁신고·규제입증요청은 시 홈페이지 ‘정보공개/개방’→‘규제개혁·적극행정’→‘규제개혁’ 게시판에서 신고·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기업에게 불편을 주고, 기업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