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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 수사를 지휘하던 검사가 검찰을 떠나 라임펀드 판매사 변호를 수임한 로펌으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져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고 있다. 라임펀드 사태 수사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정보가 로펌 측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폐지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단장을 맡았던 김영기(사법연수원 30기) 전 광주지검 형사3부장검사가 법무법인 화우로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합수단에서 신라젠 사태, 라임 사태 등 현 정권 인사가 관여된 것으로 알려진 민감한 수사를 지휘했다.

화우는 김앤장, 광장, 태평양, 율촌, 세종 등과 함께 국내 ‘6대 로펌’으로 통하는 대형 법무법인이다. 특히 금융감독원 출신 전문가들을 다수 영입하는 등 금융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화우가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라임펀드 주요 판매사들에 대한 법률대리도 맡고 있다는 점이다. 화우는 지난해 말 라임펀드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당시 실사 내용 및 일정을 정리해서 각 판매사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을 정도로 라임사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법조계 및 라임사태 피해자들은 김 전 부장검사가 화우에서 일하게 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정보가 새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다른 변호사는 “김 전 부장검사의 양심을 믿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법학대학원 교수는 “본인이야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법무법인 내에서 수사기법 등을 공유할 수는 있을 것이다. 고위 공직자의 의무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한 라임 피해자는 “화우는 금감원 출신들이 많은 로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검찰까지 연결된다고 하니 어처구니 없다. 지금도 판매사에 대한 기소는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더욱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닌지”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김 전 부장검사가 화우로 가게 되더라도 직접 라임 사태를 수임할 수는 없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에 따르면 법관, 검사, 군법무관 등은 공직에 있다가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김 전 부장검사가 화우로 가는 것 또한 확정된 것이 아니다. 화우 관계자는 “김 전 부장검사의 영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설령 그가 실제로 영입되더라도 라임 사건 수임은 1년 후에나 가능하며 1년 후에 맡게 될지도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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