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연구원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는 부실한 자료를 사용한 과장된 분석결과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연구원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과 김병조 선임연구위원은 이날‘지역화폐의 취지 및 상식을 왜곡한, 부실하고 잘못된 연구 보고서를 비판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 단장은“지역화폐가 경제적 부담만 클 뿐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취지의 해당 보고서는 지역화폐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을 넘어 지역화폐 발급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뒤집는 내용”이라며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꾸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책연구기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운영에 대해 혼선을 야기하고 있으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단장은 이어 조세연이 사용한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유 단장은 조세연이 해당 보고서가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7p)를 이용했다고 밝힌데 대해 “해당 시기는 상대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액도 미미했으며, 인식도 저조했고 본격적인 정책으로 진행되지도 않았던 시기”라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도“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체 지역화폐 발행의 40.63%를 차지하는 정책발행을 지난해 부터 시작했는데 이 시기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서 “일반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해 무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정책발행은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청년기본소득 등 정책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4월 1일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조세연 보고서는 실질적인 지역화폐 활성화시기가 지난해 이후인데도 이를 배제한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 경기연구원의 입장인 것이다.
유연성 단장은 또 보조금 지급과 지역화폐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며, 불법거래 단속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조세연의 주장에 대해서는 “비용만을 강조할 뿐 지역화폐 활용으로 인한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편협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