덮죽
사진| 포항 덮죽 인스타그램

[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한 포항 덮죽집의 레시피를 표절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덮죽덮죽’이 공식 사과하고 사업 철수를 발표했다.

덮죽덮죽은 12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본사의 덮죽 프랜차이즈 진행 과정에 있어 ‘메뉴명 표절’ 및 ‘방송관련성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표기했다. 수개월의 연구와 노력을 통해 덮죽을 개발하신 포항의 신촌’s 덮죽 대표님께 너무 큰 상처를 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후로도 대표님의 상처가 회복될 때까지 노력하겠다. 마땅히 지켜야 할 상도의를 지키지 않고 대표님께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해 독자적인 레시피로 사랑을 받은 포항 덮죽집 사장은 지난 9일 SNS에 “저는 다른 지역에 덮죽집을 오픈하지 않았다. (레시피를) 뺏어가지 말아달라 제발”이라며 “서울 강남과 그 외 지역의 어떤 업체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호소했다. 이는 최근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덮죽덮죽’이라는 가게명으로 포항 덮죽집과 거의 흡사한 메뉴를 판매한다는 소식을 접한 뒤 올린 글이다.

음식 조리법은 창작물의 결과가 아니라 창작 전 단계인 ‘아이디어’로 보기 때문에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다. 레시피는 저작권 보호가 어렵지만 이러한 사례처럼 기존 브랜드와 유사한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난립을 막기 위해 ‘가맹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마련돼 있다. 개정안에는 가맹본부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의무화 조항 등이 포함됐다.

이 대책은 지난해 9월 발표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 연내 제도 도입을 결정했지만 새로운 국회 출범 등으로 폐기됐다가 재발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유명 브랜드가 생기면 이와 비슷한 상품 로고나 표지, 메뉴, 인테리어를 사용하는 브랜드를 만드는 가맹사업자들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중의 유행을 끄는 아이템을 그대로 따라하는 무분별한 미투 브랜드의 난립은 기존 프랜차이즈 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장에 진출하는 가맹점주까지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이번 역시 포항 원조 덮죽 사장은 물론 표절 시비에 휘말린 덮죽덮죽을 믿고 가맹사업에 뛰어든 개인 사업자까지 한 순간에 영업이 중단되는 피해를 입은 사례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은 지난 회기때 발의됐다가 새로운 국회가 출범하면서 폐기 후 재발의됐다. 아직 본회의 상정이 되지 않았고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단계”라며 “미투로 난립하는 실력 없는 본부를 걸러내자는 취지로 발의된 것이고 미투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허청 상표권법으로 함께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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