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스포츠서울 안은재기자]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최종 확정받았다.

5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제 2호 법정은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그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추행한 혐의(준 강간 및 준강제추행)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12월 5일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 6월 11일 진행된 2심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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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