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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여성가족부

[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 오는 25일부터 카카오톡 등 모바일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 세대주가 카카오톡 혹은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면 수신 및 열람이 가능하다. 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가 오는 25일부터 실시된다. 올해까지는 시범 운영기간으로 우편과 모바일 고지를 병행하고 내년부터는 모바일 고지서 미열람자에 대해서만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한다.

지금까지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우편을 통해 고지해왔다 하지만 발송부터 수신까지 3~5일 소요되는데다 배송지연 및 분실 문제,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 불편함이 제기됐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전입·전출 시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우편으로 고지서를 보낸다.

모바일 고지서 수신과 열람을 원하는 경우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가 카카오톡 또는 카카오페이에 가입해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면 된다. 고지서는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발송되기 때문에 세대원은 ‘성범죄자알림e’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우리 아이와 가족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purin@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