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리비
(자료사진)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도가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법 행위 여부가 중점 점검된다.

10일 도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상위 3개 어종인 방어, 도미, 가리비 등을 취급, 판매하는 음식점 9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와 식품위생 관리 등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출입검역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입물량이 방어는 40배, 가리비는 9.6배, 도미는 1.1배 각각 증가했다.

주요 수사 사항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행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은 수입산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식품위생법은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치권 특사경 단장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유통은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규정을 잘 지키는 게 특히 중요하다”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행해진 불법,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