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특사경+단속현장1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자동차 워셔액을 생산하는 2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제조 여부를 집중 수사한다.

16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자동차 워셔액의 주원료인 에탄올은 인화성이 높은 위험물로, 400리터 이상 취급 할 경우 관할 소방서장으로 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겨울철에는 안전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사경은 △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 없이 에탄올(400리터 이상)을 사용해 자동차워셔액을 제조하는 행위 △위험물저장소 설치허가 없이 에탄올(400리터 이상)을 보관하는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을 집중수사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설치허가 없이 불법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치권 특사경 단장은 “허가받지 않은 채 다량의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 취급·제조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화재사고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