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해 여성들을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등 혐의를 받는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조주빈에게 3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은 형법114조에서 말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집단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조주빈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purin@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