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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도는 지난 7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최근 5년간 도비 보조금 중 사무처운영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위법·부당 및 부적정 행위 2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임직원 중 10명에 대해 징계(중징계 5명, 경징계 5명), 8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릴 것을 도체육회에 요구했다.
또 기관장 경고(1건), 기관경고(2건)을 비롯해 시정 10건, 개선·통보 6건, 수사의뢰 1건 등 22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했으며 5184만원을 환수하는 재정상 처분을 결정했다.
도체육회는 법령·규정 등에 존재하지 않는 대외협력비를 편성, 최근 5년간 4억 2900여만원을 업무추진비처럼 집행했다. 지난 2016년 이후 도체육회가 도의 보조금으로 사용한 대외협력비와 업무추진비는 모두 9억7000만원에 이른다.
도는 대외협력비를 주말, 심야, 휴가기간 등에 사용하거나, 출장 신청도 없이 관외 지역에서 사용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 1047건 2억598여만원도 적발했다.
특히 도체육회 사무처는 시·군 체육회 및 회원 종목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지도 않았는데도 이를 참석한 것처럼 지출서류를 작성해 324건 45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체육회 사무처는 836건 1억5806만원의 대외협력비·업무추진비 사용 시 날짜 등 문서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사전에 결재를 받은 것처럼 한글프로그램으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지출서류에 첨부하는 등 지출서류를 임의로 작성·수정 했다.
도체육회는 도의 재산인 체육회관을 수탁관리하면서 들어온 관리비 등 수입금을 시설 관리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데.관리비 9565만원 중 3188만원을 임의로 빼내 초과집행으로 예산이 부족하게 된 사무처 운영비로 사용했다. 현재까지 도체육회는 관리비 3188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사무처 일반운영비로 충당해야 하는 축의·부의금품(화환 등) 대금 503만원도 체육회관 수탁관리 수입금으로 집행하면서 조경개선용 수목 등으로 구입한 것처럼 허위서류까지 작성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도체육회는 행정재산인 경기도체육회관을 식당, 커피숍, 사무실 등으로 제3자에게 전대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아닌 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 전세금 또는 월세 형식으로 분할 납부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1억 5000여만원의 사용료를 받지 못했고, 사용료 감면대상이 아닌 체육관련 단체에 무상으로 사무실을 빌려주고 월 관리비만 받아왔다.
보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임직원 파견비 부당 지출 및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도 적발됐다. 도 체육회는 지난 2017년 부터 2019년까지 전국체전, 도민체전 등의 파견 직원에 대한 급식교통비, 숙박비를 지출하면서 지출서류에 첨부한 결제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검토 없이 그대로 지출, 규정상의 출장여비 기준보다 1856만원을 과다 지출했다.
또 2018년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의 시상품제작업체를 선정하면서 낙찰자 결정 통보 12일 후 업체에서 응답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면 안되는데도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체결 전에 물품을 납품받는가 하면, 물품 납품 시 검수 절차를 미이행했고, 선급금 지급 후 정산도 하지 않는 등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
지난 2018년 사무처장실 보수공사와 관련해서는, 공사비가 4200만원으로 산출되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업체와 비공식적 협의를 통해 전체 공사비 중 2200만원을 수의 계약해 선시공하게 한 후 나머지 금액 2000만원을 이듬해에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등 부당하게 공사를 시행했다.
도의회 상임위에서 지적받은 이원성 체육회장의 부당 지시 등 고위 간부의 규정 위반 행위도 잇따랐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취임 이후 8월까지 체육회 업무를 이유로 운전원이 자택에 도착하면 탑승한 뒤 회관에 가지 않고 업무 장소로 이동하는 등 사무처에서 전용으로 배차한 공용차량 2대를 190여 차례 사적으로 사용했다.
특히 이 회장은 집무실 개선 공사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결정한 업체에서 탁자를 구매하도록 지시했고, 사무처는 지난 3월 5일 해당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구매를 완료했음에도 이튿날 비교업체 견적서를 지출서류에 보완하고 마치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서류를 꾸민 뒤 770여만원 가량의 탁자를 자산취득비로 구매했다. 도는 이 같은 기관장의 부당행위에 대해 기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도 체육회 고위간부인 A씨는 본인이 100만원을 출자해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사회적협동조합과 MOU체결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뒤 이를 근거로 해당 조합과 수의계약 체결을 지시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조합과의 사적이해관계 신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도체육회에 위탁운영 중인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B씨는 지난 2017년 1월. 전남 목포에서 진행된 동계전지훈련 당시 소속 선수 7명이 1인당 143만원씩 갹출해 마련한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됐다.
B씨는 또 도체육회가 임차해 지원한 공용차량을 사실상 본인의 개인차량처럼 사용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훈련장과 차고지의 이동거리를 부풀리거나 차량일지의 누계거리를 626회 이상 임의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1만7379㎞의 운행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
도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에 따라 경기도 체육과와 도체육회에 B씨에 대한 중징계(파면)를 요구하는 한편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요청했다.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이번 특정감사는 도체육회 관계자의 일반운영비 부정사용 진정을 접수한 도 체육과의 감사요구로 이뤄졌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