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5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한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 관계공무원 A씨를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30일 서면 브리핑에서 “조광한 시장이 ‘탄압’ 운운하는 것은 적법한 감사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질서 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다”고 강조했다.

김 감사관은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것과 수사를 요청, 위법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김 감사관은 조 시장이 올해만 11차례에 걸쳐 경기도 감사를 받았다며 과도한 감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 6차례는 특정 현안과 관련해 수 십 곳의 시군이 동시에 조사한 것으로, 지극히 통상적인 공동감사였고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어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는 △ 남양주시 공동생활가정 범죄 및 비리 의혹(보건복지부 조사요청)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언론보도) △남양주 갑질공무원 의혹(익명제보 시스템인 헬프라인 신고) △남양주 예술대회 사업자선정 관련 비리 의혹(국민신문고 신고) △남양주 양정역세권 관련 비위 의혹(언론보도 및 익명 제보) 등 5건으로, 이 중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과 남양주 갑질공무원 의혹은 실제 위법 및 부정부패가 확인돼 고발 및 징계조치 됐다고 설명했다.

김 감사관은 또 경기도 감사가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 감사대상과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포괄적인 감사는 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2006헌라6)에도 맞지 않는 다는 는 남양주시 주장에 대해 “감사절차는 관련자의 경위·확인서 요구, 문답, 관련자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자치사무의 위법성이 확정되면 처분을 하는 과정이다”며 “위법한 것이 확실해야 위법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남양주시의 지방자치법 제171조 규정 해석은 논리에 맞지 않는 왜곡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16일부터 4일까지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조광한 시장이 감사협조 거부선언을 하고 시 공무원에게 경기도 감사 수감 중단을 지시하는 등 적지않은 갈등을 빚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