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가운데).대구|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고 최숙현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감독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9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42) 감독에게 징역 7년, 주장 장윤정(32)에게 징역 4년, 김도환(26)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김 감독과 장윤정에게 40시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 동안 아동관련 취업제한을 명했다. 김도환에게도 40시간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김 감독과 장윤정은 구속기소됐고, 김도환은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팀 안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를 했고, 가장 큰 피해자인 최숙현 선수는 고통에 시달리다 22살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피고인들이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최 선수는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했고, 비인간적 대우로 피해 선수들이 운동을 계속해야 할지 회의감마저 느끼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수사 초기 단계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에 앞서 재판장은 "피해자 및 최 선수 유족의 고통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은 양형기준과 관련 법에 따른 것임을 참작해 달라"고 밝히기 도 했다.
이들은 최숙현을 포함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상습특수상해)와 선수들끼리 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강요한 혐의(상습특수상해 교사·아동 복지법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감독은 팀이 해외 전지훈련을 떠날 때 선수들에게 항공료를 별도로 받아 챙긴 혐의(사기)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선고 직후 최숙현의 아버지는 "형을 가장 무겁게 받아야 할 김 감독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2년이 줄어든 형이 선고된 것이 가장 아쉽다"고 말했다.
앞서 팀닥터로 불리며 최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일부 여성 선수들을 유사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운동처방사 안주현씨 재판을 담당한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 판사)는 최근 선고공판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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