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스포츠서울 최성배 기자] 전남 장성군이 올해부터 만 70세 이상(1951년 12월 31일) 주민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증 반납을 받는다.
군은 작년까지 만 75세 이상 운전자에 한해서만 받았던 반납 신청의 연령 제한을 완화했다.
신청 기준에 부합하는 운전자가 자동차운전면허를 비롯한 본인 소유의 모든 면허증을 반납하면, 군은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장성사랑상품권)를 지급한다.
이전까지는 경찰서에서만 접수했으나, 작년 8월 간소화 서비스 시행 이후,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가 가능해졌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 주민들의 편의성이 한결 개선되었다.
장성군 관계자는 “면허증 반납 연령 제한을 만 70세까지 낮춤으로 인해 사업 신청률 증가와 교통사고 감소가 기대된다”면서 “교통안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