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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 수원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권선구 A요양원에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표인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8일 시에 따르면 A요양원 B대표는 지난달 21일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됐음에도 모든 층을 다니며 입소자 및 종사자와 접촉하는 등 감염병 예방조치를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B대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임의로 귀가 조치하는 등 허술하게 감염병 관리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요양원은 칸막이가 없는 지하 식당에서 직원들이 식사하도록 해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았고, 종사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CCTV에서 수차례 관찰됐다.

이 같이 허술한 방역의 결과 A요양원은 지난달 27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난 4일까지 종사자 11명과 입소자 32명 등 총 43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시는 방역지침을 위반한 A요양원에 행정처분으로 ‘경고’ 조치를 내리고, 운영자인 B대표에게 1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또 감염병 환자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B대표를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는데, 향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염태영 시장은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우 엄중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며 “방역에 취약한 노인과 어린이 등이 생활하는 고위험시설 근무자들은 더욱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로 입소자들을 보호해 달라 ”고 당부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