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찬 작가가 쓴 '서연이 시리즈'
[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서연이 시리즈’ 등을 쓴 한예찬(53) 동화작가가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실이 알려졌다.
15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일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조휴옥)는 13살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예찬 어린이 동화작가에 대해 징역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금지도 명령했다.
한 작가는 27건의 범죄사실에도 위력에 의한 추행은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사와 아동 사이의 심리적, 정서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추행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적으로 순응하기 쉬운 초등학생을 상대로 뽀뽀나 입에 혀를 넣고 포옹하는 것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보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작가는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와 재판을 받던 당시 집중적으로 책을 출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성인과 미성년자의 사랑을 다룬 책도 냈다. 그는 아동성추행 혐의로 기소되기 직전 '사랑에 빠지는 요술 초콜릿'을 출간했다.
이 책은 10대 여주인공이 요술 초콜릿을 먹은 뒤 좋아하는 취업준비생 오빠와 같은 나이가 되고 싶다고 소원을 빌고, 여주인공이 어른이 되는 대신 오빠가 10대가 되면서 서로 마음을 확인하는 이야기를 다뤘다.
이밖에도 한 작가는 초등학생용 판타지 역사물 '서연이 시리즈', 여자 어린이를 위한 성교육 도서를 썼다.
1심에서 한 작가의 유죄가 확정된 뒤에도 그의 책을 판매했던 가문비 출판사는 15일 오후 하 작가의 모든 책을 절판하고 서점에서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보문고, 예스24 등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도 그의 책 판매를 중단했다.
한편 한 작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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