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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똑똑한 세테크!’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전년 대비 19.08% 상승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보유자들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세금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하게 됐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물론,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에 이르기까지 절세로 ‘세테크 효과’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富토크]에서는 국세청에서 32년간 근무한 세무공무원 출신 베테랑 세무사인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와 만나 똑똑한 세테크 방법을 들어봤다.

-국세청 조사국에서 오랫동안 일했는데 최근 세금 관련 문의가 가장 많은 질문은 무엇인가.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한다는 건 10여년 전부터 다들 알고 있어서 큰 문제가 안 되고 부담부증여로 주택수를 줄이는 것이 제일 컸고, 증여로 부담을 줄여달라는 내용이 많았다. 부담부증여로 넘어가면 국세청에서 끝까지 추적한다. 국세청에서 매년 부채상환관리를 해 당사자에게 연락해 부채를 갚았는지. 무슨 돈으로 갚았는지 물어본다. 최근에는 주택 증여도 많이 해 자녀에게 줄 사람은 다 준 것 같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면 최고 세율을 75%까지 올려놔 주택매매가 시급하지 않은 분들은 매매를 서두르지 않는 것 같다. 증여할 사람은 이미 다 했고 가파르게 올라가는 종부세도 다들 각오하는 것 같다. 작년 8월 이후에는 어쩔 수 없는 분위기라고 다들 자포자기해서 거래 자체를 안하려 해서 조용하다. ‘이 시기를 지나자, 견뎌보자’는 게 현재 분위기다.

- 다주택자는 그나마 어느 정도 종부세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작년 8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가혹한 규제가 떨어져 4년, 8년 임대를 소멸시키고 10년 장기로 하면서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 구청에 등록이 안 된다. 세금 부담만 존재한다. 그런 부분 때문에 다주택자가 팔아야겠다는 생각보다 어쩔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것 같다. 정부에서 아파트를 임대주택에서 제외시킨 건 시중에 팔라고 한 건데 주택임대사업자는 손실을 보면서까지 팔지는 못하겠다고 생각해서 매매로 안 내놓는 거 같다.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가 75% 세율을 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못받으면서 팔까 싶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80%까지 공제해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021년 1월1일 양도분부터는 보유하면 10년간 최대 40%, 거주하면 10년간 최대 40%만 공제해주는 걸로 바뀌었다. 올해부터 주택을 취득한 1세대 1주택자는 10년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만 장기보유특별공제(80%)를 받고 양도세가 비과세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 바뀐 세금제도에 대해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요새는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답변을 일단 안 한다.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서 주택세금에 대한 ‘100문 100답’ 파일 클릭해서 출력하면 된다. 자기 조건에 맞는 걸 검색해보면 거의 대부분 답이 있다. 2~3개의 조건을 엮으면 국세 뿐 아니라 취득세 등도 설명해놔 90% 정도는 답변이 되는 것 같다.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특수사항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 해도 답변하는 사이에 제도가 바뀔 것 같다. 분기별로 바뀌고 있다. 일반적이고 지금까지 있었던 사례는 바로 답변하는데 앞으로 1~2년 후 부동산을 내가 처분했을 때 등에 대해 질문하는 경우가 많다. 당해년도에 일어날 일은 답변이 신속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물으면 즉시 답변을 못받는 경우가 많다. 오죽하면 청와대 청원에도 양도세 신고가 번거롭다고 정부해서 부과해달라는 내용이 올라왔겠나. 내년, 후년을 예측하는 건 힘들다.

- 32년간 국세청에 근무했는데 남들이 모를 절세 팁이 있나.

평생 국세청에 있다가 궁금한 게 많았다. 국세청에 있을 땐 ‘우리가 모르는 절세 방법이 저렇게 많나’ 했다. 국세청에서 부양가족 공제하는 법, 임플란트 공제 등 세금을 적게내라고 절세방법을 안내해준다. 사람들이 획기적으로 절세할 방법 있다고 하지만 내가 개업해서 4년간 많은 사업자 신고 등을 해보니 신통방통한 절세법은 없더라. 국세청에서 샅샅이 다 파악하고 있다. 계좌나 자금출처, 타인간의 거래 등 모든 게 과세자료로 나와있다. 현금영수증 등 모든 거래를 다 들여다보고 있다. 한시적으로 이상한 방법을 써서 절세한다고 하지만 1~2년 되면 다 막힌다. 분양권을 주택수에 넣는 것처럼 세법 규정이 개정됐을 때 내가 사전에 준비하는 게 최고의 절세방법이다. 신통방통한 절세법은 없지만 (과세와 관련) 입증을 잘 하는 게 최고의 절세방법이 아닐까 한다. 국세청은 예나 지금이나 영수증 잘 챙기라고 하지 않나.

[富토크]는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같은 역할을 하고자 마련한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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