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그드랍

[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에그드랍 가맹점주들이 본사가 갑질을 하며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그드랍 가맹점 협의회와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에그드랍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사의 갑질 행위를 폭로했다. 에그드랍 가맹점 협의회에 따르면 에그드랍은 가맹점주에게 월 매출 3% 로열티에 광고·판촉비 4%까지 부담하라고 요구했으며 가맹점주들이 이에 반발하자 불공정하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그드랍 가맹점 협의회는 “가맹본부(에그드랍)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로열티 인상 사유의 불명확성, 과도한 제품 가격 인상, 계약 부당 해지 등에 관한 조사를 요청했다. 협의회는 전국 250여 개 가맹점(오픈 예정인 매장 포함) 중 180곳이 가입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에그드랍 가맹본부는 2월4일 이메일을 통해 기존에 납입하던 로열티를 3%에서 7%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협의회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가맹본부가 로열티 인상을 요구하는 이유로 브랜드의 대대적인 광고와 홍보를 꼽았다. 2021년 광고를 시행할 예정인데 계약서상 50대 50으로 기재돼 무조건 계약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가맹계약서에는 ‘광고 및 판촉활동 시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과 가맹본부와 가맹점포가 ‘50대 50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광고료를 로열티화 한다는 내용은 없다. 로열티 인상분의 산정기준, 반영 기간, 사용목적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이달 1일부터 제품 가격과 전 점포 물류 가격을 올렸다. 제품 가격 인상을 반대한 일부 점포에 물류공급을 중지하고 가맹 계약도 해지했다. 가맹본부는 운영 방침 미준수라는 명목으로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운영을 원할 시 7%로 인상한 가맹 계약서로 재계약을 종용했다. 2019년 계약 시 ‘보증금 면제 특약’을 갖고 있는 점포에는 1년이 지난 뒤 보증금 1000만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가맹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들은 정부 당국의 관심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가맹점주들이 비용을 일부 떠안아야 하는 가맹본부의 광고나 판매촉진 행사는 반드시 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입법에 조금만 더 속도를 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면서 “가맹 본사에 협의 개시 의무를 부과해 가맹점주들이 거리로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에그드랍 본사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본사의 갑질 횡포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가 통보됐다는 안내는 사실과 다르다. 14개월 동안 본사의 20여 차례에 걸친 로열티 납부요청에도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아 가맹 계약이 해지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에그드랍 측은 “일부 경기도 매장에서 1등급 무항생제란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는 등 가맹점이 지켜야할 기본 사항을 수차례 위반하기도 했다. 점주들과 상생하고 소비자들에게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그드랍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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