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폭행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 또래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행위 강요하고 가혹행위를 범한 1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이용호 최다은 부장판사)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18)·B(18)양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C(18)양에게는 장기 4년·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양 등은 앞서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가 C양의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생수를 강제로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위 행위를 강요하는 등 이를 휴대전화를 촬영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가해자들 중 1명은 해당 영상을 친구 8명에게 전송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들은 1심 판결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이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이사해 새 학교로 전학을 갔고 심리 치료를 받는데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해 자해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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