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 에르메스가 자사의 최고급 가방 라인 중 하나인 '버킨백'을 NFT(대체 불가능 토큰)로 판매한 인물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이르는 버킨백은 에르메스 간판 제품이다.
앞서 뉴욕에 살고있는 아티스트 메이슨 로스차일드는 버킨백을 컬러풀한 퍼로 재해석한 백을 선보이고 '메타버킨(MetaBirkin)'이라는 이름의 NFT로 출시했다.
미국의 연예매체 페이지식스는 20일(현지시간) "세계적인 브랜드 에르메스가 메타버킨을 제작, 판매한 메이슨 로스차일드를 고소했다. 에르메스 측은 그를 '빨리 부자가 되려는 디지털 투기꾼'이라며 비난했다"라고 보도했다.
로스차일드는 메타버킨을 개당 최고 4만2000달러(한화 5013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메타버킨을 판매하는 사이트에서는 가방이 개당 10 이더리움에 판매되고 있다.
에르메스 측은 "우리의 유명 상표 버킨을 도려내고 단순히 일반 접두사 메타를 붙인다고 해서 예술가로서 사용권이 생기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로스차일드는 세계적인 팝아트 작가 앤디 워홀의 저 유명한 캠벨 수프 캔을 예로 들며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에르메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나는 가짜 버킨백을 만들고 판매한 것이 아니라 예술작품을 만들었다.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르면 앤디 워홀은 캠벨의 수프 캔을 묘사한 작품을 만들고 팔 수 있으며, 내게도 그런 권리가 존재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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