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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성남=좌승훈기자. 경기 성남시는 올해 부터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 학기당 최대 100만원(연 200만원)씩, 최대 8회(4년제 대학 기준) 지급한다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만 30세 미만이어야 한다.

공고일인 지난달 23일 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 이상) 모두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지급일까지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B학점(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국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 모두 지원 대상이다.

시는 이들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850명에게 대학등록금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고, 사업비 17억원을 확보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와는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마치고, 지난 달 16일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는 오는 7일부터 4월 10일까지 시 홈페이지 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통해 올 1학기분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오는 5월 중 신청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셋째 이상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액은 매 학기에 신청해야 지급한다.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