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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사전투표를 앞두고 야밤에 전격적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단일화 후 사퇴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봤다는 내용의 민사소송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고소인은 현직 변호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경재(52·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안 대표를 상대로 1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 EBS 사업본부장을 지낸 노건(61) 씨도 안 변호사와 함께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안 변호사는 소장에서 “선거방송은 원고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피고(안 대표)는 이를 농락해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끼쳤다”면서 “피고는 단일화를 계획하고 있었으면서도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방송에 출연해 전 국민을 상대로 마치 끝까지 완주할 것처럼 기만행위를 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안 대표가 3월2일 대선 마지막 토론회에 출연하기 전 이미 윤 후보와의 단일화를 계획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방송에서는 완주 의사를 내비쳐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안 변호사는 “정당은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피고가 대선 후보를 사퇴하고 그토록 비난하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하려면 적어도 일정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는 주장도 소장에 적었다.
그는 안 대표의 유세 버스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도 “피고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겠노라고 대국민 선언을 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본인의 말을 번복했다”며 “이는 고인뿐만 아니라 사람의 죽음을 걸고 이야기해 그를 신뢰한 유권자들의 마음에 회복할 수 없는 크나큰 상처를 준 것”이라고 했다.
그의 소송 소식에 누리꾼들은 “저 소송이 해프닝이 되더라도 정당성은 있지 않나요? 나 자신이라도 소송하고픈 심정입니다” “안철수를 지지했던 사람들 모두 손배 청구하라” “당이 안철수 꺼니? 지 맘대로 단일화하고” “안철수는 우리 사회 그 어떤 정치인보다 깊은 상처를 주었다”라는 반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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