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1

스포츠서울│화성=좌승훈기자.경기 화성시는 4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금곡지구 개발사업 특혜 및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기자회견과 관련해 해당 단체의 고발을 무고죄 고소,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금곡지구는 지난 2018년 경기도시주택공사(GH)의 도시개발사업 제안에 따라 시가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같은 해 8월 GH가 사업을 포기했으나, 해당 지구는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돼 지난해 6월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2년 연장됐다.

이에 시는 “난개발 없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열람공고부터 주민설명회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왔다”며 “근거 없는 허위주장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시는 해당 기자회견에서 “단체장 업무추진 카드를 상근직원의 격려 급식비가 아닌 시장 공식업무에만 사용돼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에 따라 상근직원 격려 및 지원을 위한 식사제공이 가능하므로 적정 사용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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