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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조현정기자]‘고등래퍼’ 출신 래퍼 윤병호(22·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또다시 마약을 투약했다가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병호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이달 초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 투약 제보를 받은 경찰은 지난 9일 오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윤병호를 자택에서 체포했고, 그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g과 주사기 4개도 압수했다. 체포 당시 윤병호의 팔에는 필로폰을 맞은 주사 자국도 있었다.
경찰이 윤병호의 소변과 머리카락을 채취해 간이 시약검사를 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현재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조사에서 윤병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된 판매자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판매자가 사전에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면 가져가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 등을 샀다고 진술했다.
윤병호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돼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2020년 11월 자신의 SNS에 “중학생 때부터 엘에스디와 엑스터시, 코카인 등을 했다. 갑자기 얻은 유명세는 너무 혼란스러웠고 마약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다. 2020년 4월부터 지금까지 마약을 다 끊은 후 11월 11일 자수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11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했다”며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되는 2∼3명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병호는 Mnet ‘고등래퍼’ 등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으며 2018년 4월 첫 EP 앨범을 발표했다.
hjcho@sportsseoul.com
사진| 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