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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검찰이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 예정인 김근식(54)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근식에 대해 이날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근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1명이 김근식을 고소했고, 검찰은 증거 관계 분석을 거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근식이 도주할 우려가 있고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MBC는 15일 뉴스에서 “김근식에게 16년전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이 언론보도를 보고 김근식을 지목, 관련 수사를 거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보도했다.
한편 김근식은 당초 17일 출소 후 의정부시에 거주할 예정이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김근식이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할 때까지 임시로 의정부시 소재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에 입소하는 것을 허가했다.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빈틈없이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소식이 전해진 뒤 의정부 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했고,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해서 악질 성범죄자 김근식의 의정부 이송을 막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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