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YH2022111101480034000_P4_20221111092711510
사진|AP연합

[스포츠서울 | 조현정기자] 영화 ‘크래쉬’로 아카데미상 2관왕의 영예를 안은 할리우드 영화 감독 폴 해기스(69)가 성폭력 피해 여성에게 750만 달러(약 100억 9800만원)를 배상하게 됐다.

10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017년 헤일리 브리스트(36)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직업적 피해로 고통을 받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소장에 따르면 해기스는 2013년 1월 시사회와 회식이 끝난 뒤 영화 홍보 일을 함께 하던 브리스트를 자신의 맨해튼 아파트로 초대했다.

원고 측은 브리스트가 거부했음에도 해기스가 구강성교를 강요한 데 이어 성폭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기스는 브리스트가 먼저 입맞춤을 해오는 등 서로 합의해 신체 접촉이 이뤄졌고, 실제 성관계까지 이어졌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남녀 3명씩 구성된 배심원단은 6시간 논의 끝에 이같은 평결 결과를 내놓았다. 이날 평결은 피해 배상액만 산정한 것으로 오는 14일 징벌적 배상 액수가 결정된다.

재판 후 브리스트는 “배심원들이 사실을 밝혀내고 나를 믿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브리스트 측 일란 마즈 변호사는 “오늘 정의가 이뤄졌다”며 “헤일리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승리”라고 말했다.

반면 세 딸과 함께 법정에 나온 해기스는 평결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며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변호인단과 계속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해기스는 미투 운동이 활발하던 2017∼2018년 브리스트를 비롯해 4명의 여성으로부터 성폭력 의혹이 공개 제기됐다. 지난 6월에는 이탈리아에서 영국 국적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한편 해기스는 2006년 영화 ‘크래쉬’로 아카데미 작품상과 각본상을 받았다. ‘밀리언달러 베이비’의 시나리오를 쓰기도 했다.

hjcho@sportsseoul.com